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부여해달라는 상고를 최종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의 울타리는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대법원은 AI 저작권 상고를 기각했을까요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인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 인간의 저자성이 저작권의 근간이라는 점
- AI는 법적 의미의 저자가 될 수 없다는 점
- 하급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이번 결정은 2026년 3월 2일에 내려졌으며 이전까지 진행된 여러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테일러는 이러한 판결이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에게 위축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의 문구에 더 충실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AI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간의 기여도 판단 기준
저작권청과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간 저자성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인간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 인간이 작품의 구성 요소를 직접 제어했는가
- AI를 단순히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의적 표현을 구현했는가
-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의 독창적인 편집이나 수정이 가해졌는가
결국 AI는 붓이나 카메라와 같은 도구로서의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작품의 핵심적인 창의성은 인간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스티븐 테일러 사례로 본 AI 생성물의 법적 한계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미지는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테일러는 2019년부터 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저자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 및 거부
- 2022년 저작권청의 재심사 결과 유지
- 2023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각 판결
- 2025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유지
- 2026년 대법원의 최종 상고 기각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인간의 저자성이 저작권법의 초석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영국 대법원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흐름으로 AI 시스템 자체를 발명가나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합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작품은 영영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작권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인간이 충분한 창의적 통제력을 행사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창의적 기여 명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인간이 수행한 창의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AI 생성 부분의 공지: 전체 작품 중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수정 및 편집: AI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접 수정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표현을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특허청에서도 2024년에 비슷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AI 시스템은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지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개발한 발명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생성형 AI 시대 창작자가 주의할 3가지 사항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AI를 활용하는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술적 결과물은 상업적 분쟁에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프롬프트 입력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명령어 입력은 저작권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과물을 다시 가공하거나 자신만의 화풍을 입히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개입되었는지 증빙할 수 있다면 추후 저작권 등록이나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최신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술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관련 법령이나 저작권청의 세부 지침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와 저작권의 정리
미국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기술적 진보가 법적 원칙을 곧바로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AI가 인간의 예술적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원은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AI 저작권 문제는 기술적 성숙도에 따라 계속 논의되겠지만 인간의 저자성이라는 근본 원칙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작자들은 AI를 경쟁자가 아닌 도구로 인식하고 그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의 독창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https://www.theverge.com/policy/887678/supreme-court-ai-art-copyright
함께 보면 좋은 글
#AI저작권 #인공지능예술 #대법원판결 #저작권법 #스티븐테일러 #AI생성물 #창작물보호 #디지털권리 #AI윤리 #콘텐츠시장